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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디피 아티클] 매장 음악 저작권, 이것만 알면 됩니다 🎵

인디피 뮤직 에디터 · 2026. 08. 02 · 조회 3

카페 사장님, 유튜브 음악 그냥 틀고 계신가요?

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음악은 거의 당연하게 켜져 있습니다.

 

그런데 막상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,

유튜브나 멜론, 스포티파이를 그냥 틀어놓는 사장님들이 꽤 많죠.

 

사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
 

오늘은 많은 사장님들이 놓치고 있는

매장 음악 저작권과 공연권료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.

사진: Unsplash 의 Amy Vosters

1. 개인용 스트리밍을 매장에 틀면 안 되는 이유

유튜브, 멜론, 스포티파이 같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모두

개인 감상 목적의 라이선스로 운영됩니다.

 

내 이어폰으로 혼자 듣는 건 괜찮지만,

그 음악을 매장 스피커에 연결해서 손님들에게 들려주는 순간, 그건 법적으로 '공연'이 됩니다.

 

직접 CD를 구매했거나 음원을 다운로드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

내가 돈 주고 산 음악이라도, 매장에서 틀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용 허락이 필요합니다.

2. 저작권료 vs 공연권료, 어떻게 다른가요?

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 발생하는 권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

헷갈리기 쉬운 개념이라 먼저 정확히 짚고 넘어갈게요.

저작권료 (작곡·작사가의 권리)

음악을 만든 창작자, 즉 작곡가와 작사가에게 돌아가는 권리입니다.

한국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(KOMCA)가 이를 관리합니다.

공연권료 (실연자·음반제작자의 권리)

실제로 노래를 부른 가수, 연주자, 그리고 음반을 제작한 회사의 권리입니다.

이를 저작인접권이라고 부르며,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(RIAK)에서 관리합니다.

한 곡의 음악에는 "만든 사람(작곡·작사)"의 권리와
"연주하고 녹음한 사람(가수·음반)"의 권리가 각각 존재합니다.
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사용료를 내야 해요.

3. 우리 매장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?

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공식 기준에 따르면,

납부 금액은 업종과 매장 면적에 따라 결정됩니다.

커피전문점·생맥주 전문점·주점 기준

등급 / 영업허가 면적 / 월 납부 금액

1등급 50㎡ ~ 100㎡ 미만 (약 15~30평) 월 4,000원
2등급 100㎡ ~ 200㎡ 미만 (약 30~60평) 월 7,200원
3등급 200㎡ ~ 300㎡ 미만 (약 60~90평) 월 9,800원
4등급 300㎡ ~ 500㎡ 미만 (약 90~150평) 월 12,400원
5등급 500㎡ ~ 1,000㎡ 미만 (약 150~300평) 월 15,600원
6등급 1,000㎡ 이상 (약 300평 이상) 월 20,000원

체력단련시설 (헬스장·클라이밍장 등) 기준

등급 / 영업허가 면적 / 월 납부 금액

1등급 50㎡ ~ 100㎡ 미만 월 11,400원
2등급 100㎡ ~ 200㎡ 미만 월 22,000원
3등급 200㎡ ~ 300㎡ 미만 월 28,800원
4등급 300㎡ ~ 500㎡ 미만 월 37,000원
5등급 500㎡ ~ 1,000㎡ 미만 월 46,400원
6등급 1,000㎡ 이상 월 59,600원

소규모 카페 기준으로 약 15평짜리 커피 전문점은 월 4,000원 수준입니다.

생각보다 많지 않죠? 문제는 이걸 아예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.

📌 납부 대상 업종 : 커피전문점, 주점업, 체력단련시설, 복합쇼핑몰, 유흥업소, 호텔·콘도, 열차, 항공기, 유원시설 등
(2018년 하반기부터 50㎡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)

4. 어떻게 납부하나요?

저작권료와 공연권료는 각각 다른 단체에 납부해야 하지만,

번거로운 절차를 줄이기 위해 통합징수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 

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(findcopyright.or.kr)에서

매장 음악 공연권 신청이 가능하며, 통합징수 단체를 통해 원스톱 납부가 가능합니다.

5.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
저작권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,

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.

실제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, "몰랐다"는 사실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아요.

6. 그래서, 어떻게 하면 될까요?

① 직접 저작권료·공연권료 납부

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또는 각 권리 단체에 직접 신고·납부하는 방법입니다.

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.

 

단,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.

저작권료·공연권료를 납부했다고 해서

유튜브, 멜론, 스포티파이 같은 개인용 스트리밍 서비스를 매장에 틀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.

 

저작권료·공연권료 납부는 음악을 공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'공연 허락'에 대한 비용이고,

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약관 위반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.

 

쉽게 말해,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완전히 합법적인 상태가 됩니다.

② 저작권이 해결된 매장 전용 음악 서비스 이용

저작권·공연권은 물론, 매장 사용에 대한 이용 허락까지 모두 처리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.

위의 복잡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에요.

인디피 뮤직이 그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

저작권 걱정 없이, 내 매장에 딱 맞는 음악을 틀고 싶다면?

인디피 뮤직(INDP Music)은 카페·식당·헬스장·클라이밍장 등

다양한 매장의 분위기에 맞는 플레이리스트를 큐레이션해드리는 공간 음악 서비스입니다.

 

인디피 뮤직은 현재 세 가지 플랜으로 운영됩니다.

PLAN A — 라이트 요금제

월 4,400원 (VAT 포함)

유튜브처럼 DJ가 큐레이션한 플레이리스트를 골라서 재생하는 방식입니다. 사용법은 익숙한 유튜브와 동일하지만, 저작권료와 공연권료가 모두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 매장에서 합법적으로 음악을 틀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예요. 개인 카페처럼 부담 없이 시작하고 싶은 분께 추천드립니다.

  • 24시간 원하는 DJ의 플레이리스트 선택 재생
  • 저작권·공연권 포함 — 별도 신고 없이 즉시 합법 이용 가능
  • 개인 카페에 추천하는 플랜

PLAN B — 기본 요금제 6월 30일까지 한정가

월 8,800원 (VAT 포함) · 정가 22,000원에서 60% 할인

매장 분위기·업종·운영 시간을 분석해 맞춤형 플레이리스트를 큐레이션해드리는 플랜입니다. 프랜차이즈·브랜드 매장처럼 일관된 공간 정체성이 필요한 매장에 적합합니다. 6월 30일까지만 이 금액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
  • 매장 맞춤형 브랜딩 플레이리스트 제공
  • 매주 플레이리스트 업데이트
  • 저작권·공연권 포함
  • 프랜차이즈, 브랜드 매장 추천 플랜

PLAN C — 프리미엄 요금제 6월 30일까지 한정가

월 13,200원 (VAT 포함) · 정가 33,000원에서 60% 할인

PLAN B의 모든 기능에 더해, 손님이 직접 음악을 신청할 수 있는 QR 추천 기능이 추가된 플랜입니다. 6월 30일까지만 이 금액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
옛날 음악 다방에서 손님이 신청곡을 넣으면 DJ가 틀어주던 것처럼, 매장과 손님이 음악으로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 사장님께 특히 추천드립니다. 단순히 음악이 흘러나오는 공간을 넘어, 손님이 직접 참여하는 특별한 경험을 만들 수 있어요.

  • PLAN B의 모든 혜택 포함
  • 손님이 매장 QR을 스캔해 원하는 노래를 직접 신청 가능
  • 신청된 곡이 플레이리스트에 반영
  • QR 리플렛 매장 무료 발송 (영업일 기준 3~5일 이내)
  • 저작권·공연권 포함

세 플랜 모두 별도 앱 설치 없이 웹 기반으로 바로 사용 가능하며,

모바일·태블릿·PC 등 인터넷이 연결된 기기라면 어디서든 재생할 수 있어요.

 

잠깐! 만약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신가요?
인디피 뮤직은 여러분의 공간에 맞는 음악을 큐레이션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.

 

🎧 지금 여러분의 매장에도,
인디피 뮤직을 도입해 보세요

서비스 도입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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